폐차상식

방치차폐차# 도난차량폐차말소 방법

수줍은 고릴라 2021. 6. 4. 03:36

 

 

차량에 세금이 밀려있어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를 시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차량을 방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것은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방치를 오랫동안 시키게 되면 그에따른 과태료만 부과가 될뿐입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방치차량이 관할구청에 적발이 되었을시

구청에서는 해당차량에 대한 이동명령을 하게 되어

 

방치신고가 걸리는 순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만약 이동명령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서 세금이 밀려있다고 해서 무조건 차량을 방치를 시킬것이 아닌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로 차령이 11년 이상만 되었다면

세금이나 과태료와는 상관없이도 해당 차량을 말소를 시킬수 있으며

 

이때는 차량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있다면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을 무료로 견인부터 말소까지 처리를 해드리니

세금이 밀려있다고 해서 차량을 방치를 시키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세요!

 

 

 

 

 

다음으로는 차량을 도난당해 현재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의 폐차처리 방법입니다


솔직히 폐차장에서는 차량이 없을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을 드릴수가 없으며

이때에는 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로 멸실신고후 강제로 말소처리를 해야하는데

 

 

 

 

차량의 멸실신고가 접수가능하려면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이에 관련된 서류는 위와같습니다

 

 

다만 멸실신고후 강제말소를 할때에는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적용이 되지않기 때문에

말소를 위해서는 먼저 차량에 걸려있는 세금이나 과태료가 모두 완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도난된 차량을 나중에 다시 찾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차령초과말소로 압류폐차 처리를 도움드릴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