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에 대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 상속에 관련된 절차를 완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남아있다면 해당 차량도 3개월안에 폐차말소를 하셔야 합니다
헌데 차량에 상속하려는 차량에 압류가 있어 이를 말소처리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모든 차량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같이 해당 차량이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는 조건하에
상속압류폐차로 말소처리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가족분들이 해당 차량을 명의이전을 할필요가 없이
고인의 명의인 상태도 그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속압류페차 처리에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하며
여기에 가족의 신분증사본, 대포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인감도장은
저희가 가져다 드리는 위임장에 다른것은 기재할 필요없이 도장만 찍어주시면
이후에 진행은 저히폐차장에서 진행을 시켜드리며
말소가 완료되는 기간은 60일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속에 관련된 압류폐차 처리를 모르시고 차량을 그대로 둘경우
가족분들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상속폐차가 어렵다고 하여 아무런 곳으로 맡기지 맡기는 일이 없도록
이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언제든 상담문의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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