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과태료나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고? 심지어 저당이 있어도?

수줍은 고릴라 2021. 5. 25. 03:09

 

 

일반적인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원부상에 걸려있는 모든 과태료나 압류,저당,과태료등이 해결되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차량에 해결할수 없을정도의 많은 과태료나 압류,저당등이 설정이 되어있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며

 

여기에 차량을 본인의 집도 아닌 길거리로 몰래 방치를 하여

환경훼손및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과태료나 압류, 저당이 있어도 폐차처리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차령초과말소 제도라고 하는데 흔히 압류폐차라고도 하며

모든 차량이 이제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해당 차량이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확히 11년 이상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압류폐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였는데

인감증명서로 차량의 페차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대포차량으로 넘기는 사기가 기승을 주려

 

이제는 압류폐차시에는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가 되시면

 

 

 

 

이와같은 절차로 처리가 가능하니

절대로 인감증명서나 도장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압류폐차 처리는 일반말소와는 달리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기관들로 말소공문을 모두 보내야 하며 이로인한 말소승인이 떨어지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45일에서 60일까지의 처리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만약 말소기간 전에 보험기간이 완료가 되는 분들께서는 책임보험이라도 연장을 시켜놓으셔야

 

 

 

 

그에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물론 이미 보험기간이 한참지나 90만원의 최고 과태료가 나오신분들은 별도의 가입이 필요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류폐차 처리를 하시면서 가장많은 실수를 하시는 점이 있는데

 

 

 

바로 위와같은 불법광고물을 보시고 차량을 맡기는 경우입니다!

 

 

불법광고를 하는 곳은 당연히 정식등록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법업체로 차량을 맡기게 될경우 차량만 없어지며 서류상에는 남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

 

계속해서 세금이 나오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절대로 이런 불법적인 광고에 속아 차량을 맡기는 일은 없으시길 꼭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