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번호판영치가 되어도 폐차가 가능할까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1. 5. 18. 09:45

 

 

세금이나 과태료의 장기간 미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을 경우

해당 차량의 폐차처리가 가능할까요?

 

 

 

오늘 지식인을 통해 올라온 따끈따끈한 질문입니다

 

이에대한 보다 정확한 내용안내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1.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도 폐차가 되나요??

 

요즘 인터넷등에는 번호판이 영치가 된 상태로 폐차처리를 하려면

무조건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온뒤 진행을 해야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이나 압류상태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도 폐차가 가능할수가 있어

반드시 번호판을 찾아와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2. 폐차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단은 위와같이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여기에 차량에 압류나 기타 저당,과태료에 따라 진행가능 여부가 판단되게 됩니다

 

3. 폐차하는데 비용이 발생되나요?

 

폐차시에는 일반적으로 돈을 받고 하는 것이나

번호판 영치나 기타 상속에 관련된 폐차진행시에는 그에따른 서류비가 발생합니다

 

4. 아니면 비용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폐차진행시 서류비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폐차시 나오는 보상금이 있기때문에 차주님께서는 조금이라도 폐차비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위에 적어드린 내용들 처럼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도 조건에만 해당되면 번호판없이도 폐차처리가 가능하니

 

무조건 번호판을 찾아와야 한다는 식의 말들이나

 

 

 

그렇다고 해서 불법광고물의 무조건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들을 주의를 하셔야 하며

 

 

이는 반드시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먼저 상담문의를 하시어

보다 정확한 내용파악을 하신뒤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