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져tg를 폐차하게 되면 그에따른 보상금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이점을 제대로 아셔야 보다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는 40~80만원이라는 미지근한 답변들만 있을뿐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는 곳이 없기때문에
그냥 광고만 보고 차량을 맡기게 되면 최저금액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그랜져tg폐차 보상금은 연식이 아닌 배기량에 따라 금액차이가 나며
여기에 휘발류냐 lpg냐에 따라서도 보상금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가령 2010년식 그랜져tg가 배기량이 2.700씨씨라고 하고
2006년식 그랜져tg 3.800cc의 두차량을 비교해보면
일반분들은 당연히 2010년식 그랜져가 더 연식이 높으니 당연히 보상금도 더 나올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연식이 낮아도 배기량이 높은 2006년식 그랜져가 보상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휘발류 그랜져가 lpg그랜져 보다 보상금이 더 나오고 있어
이또한도 연식이 더 높은 lpg그랜져는 휘발류 차량보다 보상금이 더 낮게 나온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연식,배기량,연료를 사용하는 그랜져tg의 보상금은 동일한가?
그렇치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폐차보상금은 지역별로도 금액의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만약 70만원의 보상금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또 외지일수록 금액이 낮아서
심지어 제주도의 경우에는 수도권보다 40만원 이상의 보상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차주님들께서는 그랜져tg페차를 하실때에는
단순히 '폐차하면 얼마를 주나요?' 라는식의 단순한 질문보다는
본인차량의 배기량과 지역,연식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보다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여기에 그랜져tg페차는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이와같은 절차로 견인부터 말소까지 처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매매상이나 대행업체들쪽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해당 차량을 말소처리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몰래 재판매하는 일도 발생할수 있으니
절대로 폐차시 인감증명서는 주면 안되시며
아예 처음부터 폐차처리를 매매상의 딜러나 대행업체로 맡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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