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소요하고 있던 차량의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가족분이 상속이전을 하거나 말소등록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고 해당 차량을 그대로 둘경우에는
그에따른 과태료가 50만원이 발생하게 되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폐차에 관련된 내용은 어디로 문의를 해야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에 관련된 폐차나 말소처리는
당연히 속해있는 구청의 자동차과나 차량등록 사업소로 문의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모든 차량에 대한 말소처리는 정식등록된 폐차장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쪽에서도 말소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말소를 해야하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있을경우
해당 기관들에서는 무조건 가족분들이 차량의 상속이전을 한뒤 말소를 하라고 말을 하며
차량의 상속이전을 하려면 과태료나 압류등이 모두 완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인한 금전적인 부담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비해 차량말소를 구청이나 기관이 아닌 폐차장으로 의뢰를 한다면?
사망에 관련된 차량말소는 가족들이 상속이전후 진행을 할필요가 없이
고인의 명의인 상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서 그에따른 이전비용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당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있다고 해도
차량의 연식만 11년 이상된 상태라면
이는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과태료나 세금납부 없이도 말소진행이 가능하여
남은 가족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방법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상속폐차 말소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절대 기관이나 구청이 아닌
저희 고릴라폐차로 먼저 문의를 주시어 보다 이익이 되는 쪽으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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