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과태료가 있는 상태로 차량폐차를 하시려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말소방법이 있으며
이는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헌데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고 해도
이와같이 차량에 저당만 있다고 처리가 안된다는 질문을 올리신 분이 있는데
사실 차량원부상에 오직 저당이나 법원의 가압류등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차령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정차위반이나 세금등 1건의 과태료가 같이 붙어야만 차령폐차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과태료를 일부로 1건을 발생시킨뒤 기다리거나
아예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상태로 세금이 발생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럴 경우에는 저당만 1건이 있는 상태로도
법무사등의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여 말소진행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폐차장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저희같은 대규모 영업장을 운영하는 정식업체에서만 가능하며
특히나 지방쪽의 페차장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런 서류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해당 차량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그에따른 차량수거 비용및 서류처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런 처리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차량이 폐차말소가 안되서 세워두게 되면 발생되는 세금이나 보험료,과태료등 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니
혹여 불법업체들에서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식의 광고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저당,압류폐차등 어려운 폐차처리에 관련된 내용은
믿을수 있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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