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가다보시면
이와같은 문제차량,압류,저당차량을 폐차해드립니다 라는 광고성 현수막이나 스티커를 심심치 않게 보실수가 있을겁니다
문제차나 압류,저당차량이 폐차가 가능하다?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제가 오늘 블로그를 통해 자세한 내용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차량에 압류나 법원쪽의 문제 혹은 세금이 밀려있는 경우에는
이 모든것을 해결해야만 폐차처리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한 문제로 차주님들이 압류,저당등을 해결하지 못해
그냥 차량을 길거리로 버리는 분들이 늘어 환경오염과 주변사람들의 혐오감을 일이키는 일이많아
정부에서는 이런 압류나 문제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와같이 차량의 연식만 11년 이상되었다면
해당 차량은 먼저 말소처리가 가능하다록 폐차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그대로 차령이 11년 이상되어야 가능한 제도로
아무런 차량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폐차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나
불법적인 광고를 하는 곳에서는 마치 모든 차량이 말소가 가능한것처럼 말을 하여
이로인한 차주님들의 혼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연 저런 광고를 믿고 차량을 맡겨도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런식으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은 모두 불법적인 유령업체들로
저런 업체들로 차량을 맡기게 될경우 해당 차량만 없어질뿐
서류상으로는 존재하는 것으로 남아 계속해서 세금이 나오고 과태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해서 이후에 부랴부랴 해당 차량을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이미 차량은 없어지고 해당 업체에서는 연락을 피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주님들께서는 계속된 세금과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해서 당장급하다고 저런식의 불법적인 광고만 믿고 차량을 맡기는 일이 절대고 없으시길 바라며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에 대한 처리는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먼저 의뢰를 하시어 처리 가능여부를 꼭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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