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지게차폐차 보상금이 책정되는 방법과 그에따른 설명

수줍은 고릴라 2021. 5. 16. 05:14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차량의 연식이나 상태에 따라 폐차보상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차량이 아닌 지게차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지게차의 경우에는 연식이나 상태,키로수나 외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이는 순수한 무게를 따져서 고철시세를 대비하여 폐차보상금이 산정됩니다

 

 

거기에 지게차는 일반적인 차량과는 달리 견인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형화물차량으로 운송을 해서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에따른 운반비도 발생할수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해서 지게차폐차는 먼저 관련서류를 준비를 하신뒤

해당 지게차가 있는 위치를 저희쪽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문을 드려 수거를 해드린뒤

 

이를 폐차장에 입고후 바퀴나 기타 비철부분을 제외한 차체를 무게를 달아

그에따른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

 

지게차페차시에는 미리 상담을 통해 이와같은 내용은 제대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간혹 지게차의 번호판만 말소를 시키고

차체는 계속해서 현장에서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게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경우에는

반드시 폐차장으로 입고가 되어 번호판과 차체가 파기되어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호판만 따로 없애고 차체를 소유한다는 것은 불법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이런 작업을 해주는 폐차장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