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분중 사망자가 발생을 하여 한정승인을 완료한뒤
그분이 가지고 계시던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한정승인 판결이 나온상태에서의 자동차폐차는
기본적으로 상속인들의 모든 신분증사본과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하며
해당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일 경우에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적용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폐차,저당폐차 처리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와같은 모든 절차는 관련 서류만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이 있는 곳으로 방문을 하여
차량수거부터 말소등록까지 모든 행정처리를 해드리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압류폐차는 말소처리가 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입고후 바로 말소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최장 60일의 처리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간혹 한정승인 압류폐차를 할때에
가족관계 증명원에 나오는 가족들중 연락이 닳지않아 신분증을 준비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될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처리가 굉장히 어려워짐을 알아두시고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에 붙어있는
'문제차 말소해드립니다' '압류관련 모든 폐차가능합니다' 라는 식의 불법광고물을 믿고 차량을 맡기게 되면
이후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어
혹시라도 이런 불법광고 업체로 맡기는 일은 절대로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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