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라고 하면
차량에 압류나 저당,과태료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먼저 납부하지 않고 폐차부터 하는 방법인데
이때에는 반드시 차량의 연식조건이
차량별로 위와같이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연식이 얼마안된 차량이지만
사고로 인해 더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는 반드시 남은 할부,저당을 완납처리 해야만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할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간혹 연식이 조건에 안되는 차종을
길거리의 불법적인 광고물이나
견인기사 혹은 공업사측에서 폐차를 해주겠다고 해서 맡긴뒤
해당 차량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경우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태료나 세금이 나와
이로인해 큰 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혹 연식이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쪽의 문제나 개인간의 저당으로 인해
압류폐차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하실때에는
꼭 먼저 상담을 통해 차량조회와 함께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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