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압류폐차가 가능할지를 알아볼수 있는곳

수줍은 고릴라 2020. 4. 7. 11:05





차량에 압류나 세금,과태료가 많이 밀려있어

차량의 폐차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블로그를 통해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처리를 할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차령이 무조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압류폐차가 가능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이전에 압류페차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차량에 과태료 세금압류없이 오직 캐피탈이나 개인간의 단독으로 저당이 있을경우

법원으로의 가처분,임의경매 처분이 걸려있을 경우

차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서류가 준비하지 못할 경우



위와같은 경우에는 차령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폐차처리를 할수가 없습니다!












해서 차주님들께서는 인터넷상에 압류폐차를 문의하였을때

무조건 가능하다는 식의 광고만을 보시고 차량을 맡겨


나주에 말소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압류폐차는 반드시 정식폐차장으로 먼저 상담문의를 신청하시어

해당 차량에 대한 원부조회를 받고 이후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