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을 2회이상 미납하거나
차량에 과태료 압류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은 영치가 됩니다
이럴경우 여유가 된다면야 과태료 세금을 완납하고
다시 번호판을 찾아와서 운행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납부할 여력이 없다거나
차량이 오래되어 운행을 더이상 할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은 번호판영치 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무조건 폐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같이 차량별로 연식조건에 맞아야 가능하며
최근에는 제도가 약간 변경이 되어
번호판을 찾아와야만 폐차가 되는 지역이 따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상담을 통해 미리 안내를 받아야함!)
이런점을 잘 모르고
해당 차량을 무작정 딜러에게 폐차를 맡길경우
위와같은 피해를 보게 되어
결국 폐차시 발생되는 고철비용은
중간에서 딜러가 가로채는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해서 번호판영치폐차나 일반폐차 혹은 조기폐차등
모든 종류의 폐차는
※절대로 중고차 딜러나 인터넷상 유사대행업체가 아닌
믿을수 있는 정식허가 폐차장으로 맡기셔야
제대로된 보상과 안전한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압류폐차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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