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영치는 자동차세2회 이상을 미납을 하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장기간 미납을 되었을시 구청에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수 있으며
영치가된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고서는 더이상 차량운행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헌데 어자피 차를 더이상 쓸일이 없어 번호판을 찾아올 이유가 없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계속해서 찾아오지 않을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차량을 방치차로 인정을 하여 강제견인후 공매나 강제말소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어자피 안쓰는 차량 그냥 구청에서 처리를 하게 두면 되지 않나?"
그렇치가 않습니다
구청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강제견인후 공매나 강제말소를 하게 되며
그에따른 과태료가 100만원이 차주님께 청구가 되는 것이라
영치가 되었다고 그대로 방치가 아닌 어떻해서든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도 폐차가 가능하나요?"
원래는 정부에서 이런식의 방치차량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와같이 차령만 11년 이상된 노후자동차의 경우에는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 영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소를 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나
최근 나라에 세금이 부족해서 인지
이제는 영치된 번호판은 다시 찾아와야 폐차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에서도 폐차가 가능한 방법이 있어
주변에서 폐차가 무조건 안된다고 하여
이와같은 불법광고를 보고 차량을 맡겨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고
일단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통해 안내를 먼저 받아보시고
이는 저희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제가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조회를 하여
영치폐차 가능여부및 그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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