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같이 99년식 스타렉스lpg차량을 폐차해야 하는데
세금이 많이 밀려있고 법원의 압류까지 있다면
이는 어떻게 폐차를 해야할까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세금의 압류나 저당등이 있어도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한 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폐차법을 일반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처럼 길거리에 붙어있는 불법광고물이나
인터넷상의 대행업체(폐차xx, xx폐차등)에 맡기신뒤에
차량말소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의 경우에는
일반 폐차보다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며
폐차전에는 반드시 원부조회를 받아보시어
본인의 차량에 어떠한 압류가 설정이 되어있나 확인해보시고
그에따른 정확한 폐차방법및 절차를 설명을 듣고
안전한 폐차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휴일,늦은시간까지 차주님들을 위해
원부조회및 폐차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폐차관련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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