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폐차라는 것도 어려운데
압류폐차에 명의도 공동명의로 되어있다고 한다면?
사실 폐차라는 것을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치
알고보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공동명의로 된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압류폐차가 가능하려면
차량별로 연식조건이 위와같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09년식 소나타를 압류폐차 하려면
연식이 만으로 11년 이상되어야 하므로
이는 2020년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연식이 차령폐차 조건에 해당이 되었을 경우
명의가 공동명의라면
이때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또한도 아주 간단합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두분 모두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등록증만 있으면
이와같은 절차로 처리가 되며
해당 차량도 본인이 폐차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폐차장에서 방문을 드려 처리를 해드리니
실제로는 신분증사본과 등록증만 준비하면
모든 일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
공동명의 압류페차라는 것도 아주 간단하죠? ㅎㅎ
이런 간단한 폐차처리를 잘 몰라서
잘못된 대행업체나 딜러등에게 맡겨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니
※폐차는 꼭 정식으로 협회에 등록된 곳으로 의뢰를 하시어
안전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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