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한정승인후 차령폐차(압류폐차)가능여부

수줍은 고릴라 2018. 9. 5. 04:13






가족중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남은 차량처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차량이 오래되고 차량에 과태료 압류까지 있다면

더 더욱 처리가 힘들게 되죠












이분 역시도 고인 명의의 차량이 있고

이미 한정승인 절차를 밟은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를 물어오셨습니다!














한정승인 절차가 완료된 상태이고

해당 차량에는 과태료나 압류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차량의 명의이전 없이도

차령폐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정승인 압류폐차를 위해서는



가족분들이 모든 신분증사본과

가족분중 한분이 임의 대표로 하여 인감증명서 도장을 준비해야 하며





혹시라도 가족분들중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당 차량의 폐차를 반대할 경우에는


이는 절대로 정상적인 폐차처리가 불가능 하니











혹여 이런 불법적인 광고를 보고 맡기셨다가


그로인해 가족분들이 나중에 큰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