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감장치(DPF)를 개조한 디젤 차량의 경우
위에 보시는 조기폐차 조건 4번에 부합이 되어
이는 정부에서 나오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간혹 저감장치 부착후 2년이 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어
이로 인해 차주님들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저감장치 개조는 정부에서 이미 지원을 받아 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조기폐차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또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 안에 고장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폐차를 할경우
개조를 한 기간에 따라 이와같은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며
이는 많게는 150만원까지 위약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기폐차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2년안에 폐차를 할경우 엄청난 위약금도 물어야 하는데
이런 안좋은 조건을 감수하고도 저감장치를 부착하느니
차라리 개조가 아닌 조기폐차를 선택하시어
지원금을 받고 노후경유차를 처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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