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차를 한지 5년이 넘었는데

수줍은 고릴라 2018. 9. 7. 20:24




폐차를 한지 5년이 지났는데 과태료가 나왔다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여겨지실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이와같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태료라는 것은 소멸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차량폐차를 한뒤 과태료가 다시 청구가 되었다면

이는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페차를 하고나서 과태료가 청구가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이는 두가지로 볼수가 있는데



첫번째로는 차량폐차시 원부상에 미쳐 압류로 등록되지 않은

최근 발생된 과태료가



폐차말소후 다시 청구가 되는 현상과




두번째는 차량폐차를 압류폐차로 선폐차를 하여

이후에 다시 과태료가 청구되는 현상중 한가지 일겁니다










아무튼 중요한것은


차량이 이미 폐차말소가 되었다고 해도

추후에 과태료가 청구가 되었다면



이는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