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전문 8

압류폐차 가능여부? 고릴라폐차에서 자세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압류폐차에 관련된 질문을 올리게 되면 대부분의 업체들에서 복사된 답변들이 올라오게 되며 이들은 무조건 연식만 11년 이상되면 압류폐차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들을 합니다 물론 압류폐차의 기본조건으로는 연식이 11년 이상이 되어야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처리가 가능한것은 맞습니다 허나 무조건 11년이 넘었다고 해서 압류페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의 딜러나 대행업체들의 복사된 답변들만 보시고 차량을 맡길경우 나중에 차주님들께서 큰 피해를 보실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릴라폐차에서 보다 상세한 압류폐차 가능여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차량원부상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없이 저당만 있을경우 처리불가 차량원부에 캐피탈의 할부나 기타 저당권만 설정이 된경우 이는 정상적인 ..

폐차상식 2023.01.18

지게차폐차 전문업체 # 지게차페차는 고릴라폐차로

일반적인 승용차량은 폐차장에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다 알고계시나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게차폐차도 일반승용차량과 같은 절차로 처리가 되며 이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도맡아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게차 폐차에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명의자의 신분증과 지게차 등록증만 준비가 되면 가능하며 만약 차량이 개인소유가 아닌 법인이라면 법인에 관련된 서류만 준비를 해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게차의 경우에는 무게가 만이 나가는 건설기계에 속하다 보니 일반적인 승용차량을 견인하는 차량으로는 수거가 불가능하여 화물차량을 현장으로 보내 다른 지게차로 떠서 화물차에 실고 이동을 해야하기때문에 그로인한 운송비용이 발생된수 있습니다 물론 지게차폐차를 하시면 무게에 따..

폐차상식 2021.07.02

상속폐차시 가족이 연락이 안되거나 폐차처리를 거부할경우

기본적인 상속폐차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 그리고 가족분들의 동의를 받아 신분증사본을 모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수도 있음!) 헌데 이때에 가족중 연락이 되지 않아 신분증을 준비할수 없거나 가족중 사이가 좋치못해 무조건 상속이나 폐차처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경우에는 해당 차량은 상속폐차 처리가 아주 힘들게 됩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가족중 연락이 안되거나 페차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경우 법무사등을 통해 공증서류를 작성하여 나머지 가족이 해당 차량을 말소처리를 할수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이 강화됨에 따라 이런식의 처리도 힘들게 되어 사실상 가족의 신분증사본아 모두 준비가 안된다면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

폐차상식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