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승용차량은 폐차장에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다 알고계시나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게차폐차도 일반승용차량과 같은 절차로 처리가 되며
이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도맡아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게차 폐차에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명의자의 신분증과 지게차 등록증만 준비가 되면 가능하며 만약 차량이 개인소유가 아닌 법인이라면 법인에 관련된 서류만 준비를 해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게차의 경우에는 무게가 만이 나가는 건설기계에 속하다 보니
일반적인 승용차량을 견인하는 차량으로는 수거가 불가능하여
화물차량을 현장으로 보내 다른 지게차로 떠서 화물차에 실고 이동을 해야하기때문에
그로인한 운송비용이 발생된수 있습니다
물론 지게차폐차를 하시면 무게에 따른 고철비용을 받을수 있어
대부분이 고철비용에서 이런 운송비용을 차감하고도 차주님께서는 어느정도의 고철비용을 받을수가 있으니 일단 해당 지게차의 톤수를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보상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아셔야 할점이 한가지 있는데
일반적인 승용차나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어도
해당 차량의 연식만 11년이상이 되면 말소처리가 가능한 차령초과말소라는 폐차제도가 있지만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차령폐차가 적용이 되지않기때문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완납을 해야만 말소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지게차페차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폐차전문업체 고릴라폐차로 언제든지 상담문의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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