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압류폐차에 관련된 질문을 올리게 되면 대부분의 업체들에서 복사된 답변들이 올라오게 되며
이들은 무조건 연식만 11년 이상되면 압류폐차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들을 합니다
물론 압류폐차의 기본조건으로는 연식이 11년 이상이 되어야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처리가 가능한것은 맞습니다
허나 무조건 11년이 넘었다고 해서 압류페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의 딜러나 대행업체들의 복사된 답변들만 보시고 차량을 맡길경우 나중에 차주님들께서 큰 피해를 보실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릴라폐차에서 보다 상세한 압류폐차 가능여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차량원부상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없이 저당만 있을경우 처리불가
차량원부에 캐피탈의 할부나 기타 저당권만 설정이 된경우
이는 정상적인 차령말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과태료나 세금등이 1건이라도 같이 압류로 붙어있어야 비로소 말소처리가 가능하게 되니
혹여 압류폐차전에 기존에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등이 있다면 이를 절대로 미리 납부를 하지마시고 원부상 저당권과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저당외에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1건이상 같이 있어도 처리가 안되는 경우
원부상에 저당외에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등 압류가 1건이상 같이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예를 들어보자면 캐피탈에 할부를 2.000만원을 저당설정을 한뒤 이를 얼마갚지 못하였거나
캐피탈의 할부저당이 설정된지 1년도 안된 경우에는 진행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는 차령초과말소시 압류나 저당권이 있는 곳들로 말소승인 서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에 남은 금액이 너무 많거나 저당설정이 된지 얼마 안되었다면 해당 캐피탈에서 말소승인을 거부할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의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안되는 경우가 또 한가지 있으니
이는 원부상의 법원 가처분신청이나 임의경매가 등록된 경우입니다
법원의 가처분이나 임의경매 처분이 걸려있다고 한다면 압류폐차의 모든 조건에 충족이 되었다고 해도 이를 정상적인 폐차처리가 불가하게 되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말소를 할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같이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폐차가 되는것이 아니고
거기에 저당이나 압류조건이 된다고 해도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되는것이니
이에대한 세부적인 지식이 없는 딜러나 대행업체들로 압류폐차를 맡겨 나중에 큰 피해를 보시는 차주님들이 없으시길 바라며
압류폐차는 그만큼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하니
이는 압류페차 전문인 저희 고릴라폐차로 미리 상담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 차량에 대한 원부조회와 함께 보다 정확한 폐차가능 여부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에서 조기폐차하는 방법 #수원시조기폐차 (0) | 2023.01.20 |
---|---|
조기폐차 지원금 정확한 내용을 알고계신가요? (0) | 2023.01.19 |
체어맨폐차# 체어맨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3.01.17 |
매연4등급 조기폐차를 할때 명의가 공동명의라면? (0) | 2023.01.16 |
투싼조기폐차# 투싼수출이나 매매에 대한 광고에 주의하세요 (0) | 2023.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