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상속폐차시 가족이 연락이 안되거나 폐차처리를 거부할경우

수줍은 고릴라 2021. 4. 2. 04:37

 

 

기본적인 상속폐차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

그리고 가족분들의 동의를 받아 신분증사본을 모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수도 있음!)

 

 

 

 

 

헌데 이때에 가족중 연락이 되지 않아 신분증을 준비할수 없거나

가족중 사이가 좋치못해 무조건 상속이나 폐차처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경우에는

 

해당 차량은 상속폐차 처리가 아주 힘들게 됩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가족중 연락이 안되거나 페차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경우

법무사등을 통해 공증서류를 작성하여

나머지 가족이 해당 차량을 말소처리를 할수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이 강화됨에 따라 이런식의 처리도 힘들게 되어

 

사실상 가족의 신분증사본아 모두 준비가 안된다면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이런식의 길거리의 불법적인 광고만 보시고 차량을 맡기시면

남은 가족분들에게 나중에 해결할수 없을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니 주의를 하셔야 하며

 

 

일단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없을경우

 반대를 하거나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여러명이 아닌 오직 한사람만 있을시에는

이때에는 처리가 가능할수도 있어

 

이는 반드시 이전에 상담문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상속에 관련된 폐차처리는 서류도 많고 처리도 복잡하여 아무데서나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를 전문지식이 없는 중고차딜러나 대행업체로 맡기시면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수가 있으니

 

한정승인.상속폐차등에 관련된 어려운 폐차처리는

꼭 폐차전문가인 저희 고릴라폐차로 미리 상담문의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