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대신 타인의 차량을 가져와 운행을 한다거나 가족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폐차를 할때
과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고릴라폐차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인의 차량폐차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나?
타인의 차량이라고 해서 폐차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닌
해당 차량의 명의자 신분증만 준비가 되면 설령 차량등록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해당 차량을 무료로 수거를 하여 차량의 서류정리후 말소등록까지 처리를 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증까지 대신 발급을 받아 이를 다시 차주님께 보내드립니다
▶대리폐차시에 나오는 고철비용을 차주가 아닌 대리인이 수령가능한가?
폐차를 하게 될시에는 폐차보상금이라고 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고철비용이 지급이 되며
이는 일반적으로는 차주분의 명의로된 통장으로 입금처리가 되나
상황에 따라서 이를 대리인이 대신 수령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추가로 준비를 해주셔야 대리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차량의 본주인과 연락이 안되서 신분증을 구할수 없다면?
자동차폐차는 무조건적으로 차량명의자이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해서 차량을 받으실때 같이 받은 인감증명서라든지 채권증이라든지는 폐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서류가 준비가 안되는 차량을 흔히들 대포차량과 동일시 여기게 되며
이런 무서류의 차량은 말소뿐만 아니라 매매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말소시키려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인 업체나 딜러등에게 차량의뢰를 맡기게 되면 해당 차량은 영원히 말소처리가 되지않은 상태로 서류상에 존재를 하게 되며
당연히 이는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자칫 잘못하면 차량을 맡긴 대리인까지 법적인 처벌대상에 포함될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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