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동차폐차를 할때에는 차량에 남은 할부나 과태료 혹은 세금등이 모두 처리가 되어야 가능하다고들 알고계실겁니다
해서 차량의 할부나 저당,압류등이 있어 이를 해결못하고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되면 해당 차량이 말소가 될때까지는 계속해서 자동차세금이 나오게 되며 그에따른 차량에 대한 보험도 유지를 해야만
위와같은 자동차보험 과태료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수가 있습니다
해서 할부나 과태료 압류가 있는 상태로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둘것이 아니라
어떻해서든 해당 차량을 말소처리를 하여 더이상의 세금이나 과태료가 쌓이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일반분들이 잘 모르는 차령초과말소 제도라는 것이있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정부에서는 과태료나 할부가 남은 상태로도 폐차말소를 할수있도록 압류폐차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압류로 인해 차량을 길가에 계속해서 방치를 시켜놓는다거나 아예 으슥한 곳으로 차량을 버리고 잠적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에따른 환경훼손이나 주변에 각종 범죄에 해당 차량이 이용될수도 있어 이를 막고자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정식적인 폐차제도이며
필요한 서류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복사본만 있다면
이후에 해당 차량의 수거와 말소진행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안전한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며
설령 차량등록증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대신 차량등록증을 재발급하여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며 현장으로 차주님께서 오실수 없는 상황이라도 문제없이 안전한 견인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합법적인 압류폐차 처리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모르시는 차주님들은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를 하다가
내지않아도 될 150만원의 과태료를 무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이유로
위와같은 길거리나 광고지등에 나오는 불법적인 대행업체들로 차량을 의심없이 넘겨
나중에 더큰 문제를 일이키는 일도 너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식이 11년이 넘었다고 하여 무조건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법원쪽의 문제나 개인간의 저당등으로 인해 처리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등에 무조건 처리가 가능할것 처럼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많아 이를 주의를 하시길 바라며
차령초과말소나 압류폐차등 어렵고 복잡한 처리일수록 보다 전문적이고 믿을수 있는 업체에 맡기셔야 보다 안전한 처리가 되는것이고
이는 환경협회에 정식등록된 믿을수 있는 고릴라폐차에서 보다 안전한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
관련된 내용을 미리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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