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DPF(매연저감장치)폐차 어디까지 알고계신가요?

수줍은 고릴라 2022. 12. 30. 04:03

 

 

노후된 디젤(경유)차량의 경우에는 운행제한등 각종 제한에 걸리는 것들이 많아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감장치를 장착하고 나중에 폐차를 하실때에 미리 알아두실 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는 국가의 90프로 지원을 받아서 장착을 하게 된다


 

물론 모든 차량이 지원대상이 되는것이 아닌 매연5등급 차량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장착을 하는것으로

 

저감장치는 무려 4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치로 국가에서 90프로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인은 10프로 약 40만원정도의 개인부당금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를 하셔야 할점은 국가의 360만원정도의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장착할 경우

해당 차량은 무조건 2년간은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하는 조건이 붙어

 

 

만약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차를 하게 된다면

 

 

 

 

위와같은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어 예를들어 1년을 사용하고 폐차를 하게된다면

거의 18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2년의 의무기간을 모두 채우고 폐차를 할때에는 어떻게?


 

 

2년의 의무사용 기간을 모두 채웠다고 할시에는 이후에 등록증하고 명의자 신분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을 무료수거 한뒤 말소등록 완료까지 진행을 시켜드리며

 

 

 

 

 

말소후에는 위와같은 말소증명서까지 차주님께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폐차는 해당 장치를 다시 환경협회로 반납을 해야 말소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감장치가 성능이 좋치않다고 해서 이를 임의로 탈거를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추후를 위해서 저감장치를 보관해두신뒤 이후에 폐차를 할때 이를 제출하셔야 하니

 

 

혹시라도 공업사나 카센터등에서 저감장치 수리를 하실때 이를 잊지말고 해당 장치를 요구하시어 보관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매연저감장치 차량에 관련된 정보및 폐차처리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후에 차주님들이 이에 관련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분들은

언제든 폐차전문업체 고릴라페차로 상담문의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