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있을때에는 폐차처리를 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많은 차주님들이 압류로 인해 폐차를 하지 못하고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시키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합법적인 압류폐차 제도를 만들었으니 이를 다른말로 차령초과말소라고 하며 차종별 연식조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이는 얼마의 압류가 걸려있던 간에 상관없이 해당 차량은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압류페차라고 해서 특별한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닌 신분증과 차량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는 차량의 수거라든지 말소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처리를 해드리며 설령 차량등록증의 경우에는 분실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재발급을 받아드릴수 있으니 차주님께서 힘들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