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저당폐차나 할부폐차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모든 차량이 연식이 11년 이상만 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정보가 나올겁니다 물론 할부나 저당폐차가 가능하려면 위와같이 승용차량 기준으로 하여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된다는 정보만 믿고 해당 업체로 차량을 맡길경우 나중에 제대로된 처리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보실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도 안되는 경우를 알아보자면 먼저 차량의 원부상에 주정차위반 이라든지 자동차세등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없이 오직 저당이나 할부만 걸려있을 경우 이는 서류접수가 불가합니다 해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진행하실때에는 절대로 차량에 걸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