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압류폐차에 관련된 질문을 올리게 되면 대부분의 업체들에서 복사된 답변들이 올라오게 되며 이들은 무조건 연식만 11년 이상되면 압류폐차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들을 합니다 물론 압류폐차의 기본조건으로는 연식이 11년 이상이 되어야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처리가 가능한것은 맞습니다 허나 무조건 11년이 넘었다고 해서 압류페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의 딜러나 대행업체들의 복사된 답변들만 보시고 차량을 맡길경우 나중에 차주님들께서 큰 피해를 보실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릴라폐차에서 보다 상세한 압류폐차 가능여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차량원부상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없이 저당만 있을경우 처리불가 차량원부에 캐피탈의 할부나 기타 저당권만 설정이 된경우 이는 정상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