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동차폐차를 할때 과태료가 있으면 안된다고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차량도 그냥 방치를 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라는 것은 말소가 되는 날까지 세금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며 자동차보험도 유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차량을 방치를 시키는 것은 어떠한 면으로도 좋은 방법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가 밀려있는 차량을 방치가 아닌 폐차를 할수가 있나? 이점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리가 된다고는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는 전제하에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한 압류폐차로 과태료나 세금과 상관없이 일단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을 할수가 있으며 이는 설령 등록증이 없다고 해도 명의자의 신분증만 준비가 되면 고릴라폐차에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