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가 있는 상태로 폐차가 가능할까요?
과태료폐차는 가능은 하나
이는 위와같이 차량의 연식 조건이 11년 이상되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남은 과태료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말소가 된후 다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끔가다 인터넷상에 과태료페차 관련 정보글을 보면
과태료폐차후 5년이 지나면
차량에 남은 과태료가 소멸된다는 정보를 올리는 곳이 있는데
이런 정보는 절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과태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페차를 하냐고 묻는 분들고 계시지만
과태료를 계속해서 나둘경우
그에따른 가산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게 되며
결국 번호판이 영치가 되어 어자피 운행을 할수없게 되어버립니다
해서 빠른 차량말소를 시켜
더 이상의 과태료의 가산금이 나오는 것이 막는것이 최우선이니
차주님들께서는 이런 과태료폐차에 대해 잘알아보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안폐차장과 천안시폐차 (0) | 2018.05.15 |
---|---|
누비라폐차/ 누비라폐차 절차 (0) | 2018.05.14 |
강제폐차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0) | 2018.05.12 |
조기폐차 대행업체 과장광고 주의점! (0) | 2018.05.11 |
다마스폐차 안전하게 처리하는곳 (0) | 2018.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