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차주님들께서는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차량에 밀려있는 세금이나 과태료등이 모두 납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해서 밀려있는 세금을 납부할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은 차량폐차를 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세워둬서 그에다른 과태료나 자동차세가 계속해서 쌓이는 악순환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밀려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폐차말소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흔히 강제폐차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 라고 하여 이와같이 승용차는 11년 승합,화물차량은 10년 이상의 연식이 되었을 경우 밀려있는 세금이나 과태료와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먼저 말소를 시킬수가 있으며 이때에는 명의자 신분증앞면과 차량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무료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