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나 과태료의 미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될경우 해당 차량은 더이상의 운행을 하시면 안되며 만약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행을 하다 적발이 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위와같이 연식도 오래된 차량에 번호판영치가 되었고 해당 차량을 더이상 운행을 하지 않을거라고 할경우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로도 폐차처리를 할수있을까요? 대부분의 업체들에서는 번호판 영치가 된 차량을 폐차시 영치가 된 번호판을 찾아와야만 폐차처리를 할수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번호판 영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와같이 차령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이라고 한다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영치된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이도 폐차처리를 해드릴수 있으며 이때에는 명의자분의 신분증앞면만 준비를 해주시면 설령 등록증을 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