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계절관리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수줍은 고릴라 2021. 11. 6. 03:26

 

벌서 11월도 한주가 지나가고 있고 이제 12월이 되면 1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노후경유차량의 계절 관리제가 시작이 됩니다

 

 

 

 

 

 

 

노후경유차 계절관리제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강도가 높아져 수도권에서는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매연저감 장치장착 차량은 제외!)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가 증가한다?


 

이게 무슨소리인지 이해가 잘안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12월부터 3월까지는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난방연료로 석탄을 대량으로 소비하여 미세먼지가 겨울철인 12월부터 3월까지 급증을 하게 되며 이를 국내의 경유차량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노후경유차량의 매연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평소 나오던 매연이 겨울에 급격하게 더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아무튼 12월1일부터는 수도권의 계절관리제가 실행이 되어

 

 

 

 

이와같은 단속이 시작이 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라며

 

여기에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는 차량이나 생계형, 기초수급 대상자의 차량은 단속면제가 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대체 언제까지 중국이라는 나라때문에 우리나라 일반인이 피해를 봐야하는 것인지 화도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서빨리 중국이 정신을 좀 차리거나 지역별로 확 쪼개져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