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이 되어 수리를 할수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이때에는 최대한 빠른 처리를 해야 그만큼의 금액적인 손해를 보지않게 됩니다
물론 차량보험을 자차까지 가입을 하신분이나 본인의 과실이 아닌 상대방이 과실로 인해 사고폐차를 해야한다면 이는 자동차보험사에서 알아서 모든 처리를 해주겠지만
그렇치 않고 본인이 사고로 인한 폐차처리를 직접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가지로 알아두셔야 할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사고시 발생된 부당한 견인요금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차량이 사고가 나면 보험사의 보험서비스를 부르기도 전에 어디선가 사설렉카 차들이 몰려오게 되며
잠시만 한눈을 팔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차량이 어디론가 견인이 되어버리며
이후에 해당 견인비용은
이와같은 견인비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말도안되는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경우가 많아 차주님들은 무조건 돈을 달라는데고 주시며 안됩니다
물론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2차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차주의 동의가 없어도 경찰의 허락만 떨어지면 사설렉카들이 임의로 견인을 할수있다는 점은 감아하셔야 합니다
사고차폐차시에는 절대로 견인기사나 공업사측으로 맡기면 안된다!
어찌어찌 견인이 된 차량을 보관소나 공업사에서 찾았을 경우
해당 차량이 파손이 심해 도저히 수리를 할수없어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때에 견인기사나 공업사측에서 본인들에게 폐차대행을 맡기라고 요구를 할것이며
만약 아무생각없이 폐차대행으로 맡겨버리게 되면 중간에서 보상금을 가로채이는 피해를 보실수가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해서 차량사고로 인한 폐차처리를 하실때에는
절대로 견인기사나 공업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허가된 폐차장으로 직접 맡기셔야 한다는점을 알아두세요
이외에도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해야하는데 차량에 할부나 저당,압류등이 남아있어 처리를 하지못하고 그대로 보관소나 공업사등에 방치를 시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경우에는 그에따른 보관료가
위와같이 발생하게 되어 더큰 부담이 될수가 있으니
이런 경우에 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따로 해결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 꼭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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