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대한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사망자의 차량이 있어 이를 한정승인폐차를 하는것은 일반분들에게는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것이며 이를 법무사쪽으로 물어봐도 딱히 해결할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처방은 의사에게' 라는 말이 있듯이 폐차는 법무사가 아닌 정식폐차장으로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며 편리한 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이는 한정승인폐차는 저희 고릴라폐차가 전문입니다 먼저 한정승인폐차를 하기전에 알아봐야 할것은 차량의 과태료나 압류여부이며 만약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있다고 할경우 어자피 한정승인으로 처리를 할것이므로 이를 구태여 납부하지 않더라도 해당 차량의 연식만 11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이를 차령초과폐차로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