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문제라던가 개인의 문제등의 이유로 자동차를 등록할때 개인이 아닌 타인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한 차량의 경우에는 폐차를 할때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일반폐차가 아닌 공동명의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할때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차량이 위와같은 차령폐차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이때에는 공동명의 두사람의 신분증의 앞면 사진과 차량의 등록증을 준비를 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를 걸쳐 차량은 약 60일후에 자동으로 말소처리가 완료됩니다
만약 공동명의자인 다른 한사람의 연락이 안되 신분증을 구할수가 없다면?
의뢰로 이와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으신데
이럴경우에는 그어느 폐차장이든 구청혹은 등록사업소 쪽으로 문의를 해봐도 안된다고만 말을 할뿐 처리를 할수있는 곳이 없을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량을 세워두자니 세금이나 과태료가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고
참 난감한 일이 아닐수 없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법무사와의 공증작업을 통해
연락이 안되는 공동명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폐차처리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법무사의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해당 차량을 말소까지는 처리를 해드리고
이후에 공동명의자가 나타나서 차량의 소유권을 요구할시 이를 나머지 분이 책임을 진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명의폐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상속폐차시 가족중에 연락이 안되어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상속폐차를 할때 가족중 폐차를 반대하거나 연락이 안되 신분증을 구할수가 없다면
이또한도 저희가 공증을 통해 말소처리를 해드리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사람이 3명이상 넘어갈시에는 공증서류를 한다고 해도 처리가 불가하니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최대 2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아무튼 공동명의 폐차나 상속페차시 신분증을 구할수없어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위와같은 불법적인 업체들의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고
※정식등록된 믿을수 있는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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