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로도 폐차가 가능하다? 어떻게 가압류가 있는데도 차량을 말소 시킬수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폐차말에는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가 있어 이렇게 차량의 종류에 따라 연식이 각각 10년 혹은 11년 이상되었을 경우에는 차량에 가압류나 과태료 세금등의 압류가 있어도 먼저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일반인 기준으로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며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및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사본 차량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만약 법인이 폐업이 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및 이와같은 폐차위임장에 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이후에는 차량의 수거및 말소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고릴라폐차에서 처리를 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