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때 캐피탈의 할부를 끼고 구입하게 되면
차량원부상에 해당 캐피탈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며 이는 완납을 할때까지는 저당권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해서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를 해야해서 반드시 남은 할부 금액을 완납을 하고 이후에폐차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거나 여유가 되지 않아 할부금액을 도저히 납부를 할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런 사람들은 이로인해 자동차폐차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세워두거나 한적한 곳으로 차량을 버리를 경우도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만으로 11년이 넘은 노후차량이라고 할 경우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만들게 되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근저당폐차(할부폐차)를 할수가 있기 때문에 남은 할부금액과 상관없이도 선폐차가 가능합니다
저당폐차(할부폐차)의 조건및 서류와 진행절차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당폐차는 해당 차량이 등록일 기준으로 만11년이 넘어야 가능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수거와 압류이해 관계인에게 말소예고 통지를 하여 해당 차량이 말소가 될수 있도록 모든 서류처리를 해드리며
해당 차량은 약 60일후에 자동적으로 말소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근저당 폐차시 주의하실점
할부페차의 경우에는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었다고 해서 100프로 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말소처리가 안될수가 있으니
근저당외에 법원의 가처분 혹은 임의경매가 걸려있을 경우
해당 캐피탈의 설정이 얼마 안되었거나 남은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원부상에 근저당만 설정되고 압류나 과태료가 없을 경우
위의 3가지의 경우에는 연식이 11년이 넘었다고 해도 말소처리가 불가하니
인터넷에 이를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대행업체나 딜러들에게 차량을 넘기게 되면
추후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근저당폐차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해당 차량의 상세조회를 하여 보다 정확한 폐차가능 여부를 안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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