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라보폐차 라보압류폐차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6. 11. 14. 10:52

 

 

 

 

라보는 경형화물로 분류가 되며

라보폐차시에는 차량에 중량에 맞는 폐차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허나 위에 보시는 것처럼

 

라보의 경우 마티즈와 비슷한 무게인

약 750키로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

 

 

폐차를 한다해도 고철가격을 많이 받기는 힘듭니다

(현 고철시세 kg당 약150원)

 

 

 

 

 

 

 

 

 

 

 

또한 라보의 경우에는

대부분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다보니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많은 경우가 있어

이를 일반적인 폐차를 할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해서 이때에는

 

 

 

 

 

 

 

 

 

 

 

이와같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이는 라보압류폐차도 가능하며

라보압류폐차시에는 말소처리가 약 2달정도 소요되니

 

 

자동차가 말소가 될때까지는

되도록 보험을 유지하시여

 

 

 

 

 

 

 

 

 

보험에 관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차주님들께 안전한 폐차를 위해

정확한 폐차정보를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폐차관련 궁금한점이 있는 차주님들은

언제든 상담요청을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