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차량압류폐차와 번호판영치

수줍은 고릴라 2016. 11. 15. 22:42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차량에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 되는 차량일 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차량폐차를 하게되면

일반적으로는 이는 모두 납부가 되야 하지만

 

 

도저히 한꺼번에 납부를 할수있는 상황이 안되신다면

 

 

 

이때에는 차량압류폐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차량압류폐차시에는

승용차량기준11년 화물이나 승합은 10년 이상의 연식이 되야 가능하며

 

 

 

혹여 압류로 인해 번호판영치가 된차량도

압류폐차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문제없이 폐차가 가능합니다

 

 

 

물론 번호판영치상태에서

다시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고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런 폐차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길거리의 불법적인 광고를 보고 폐차를 맡기시는데

 

 

길거리의 불법광고물이나

인터넷상에 나오는 대행업체로 압류폐차를 맡길시에는

 

 

나중에 차량말소처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계속해서 세금이 날라오는 피해를 볼수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