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라토폐차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을 준비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로 폐차진행이 됩니다
간혹 디젤세라토폐차를 하게될때
위와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
조기폐차가 가능한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라토나 아반떼등 승용디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기폐차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대한 좀더 자세한 문의는
조기폐차 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며
2016년도에는 조기폐차가 되지않았으므로
내년도에 조건이 다시 바껴봐야 보다 정확하게 알수있을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라토폐차를 할때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연식이 11년 이상된 세라토라면
세금이나 과태료 압류를 먼저 납부하지 않고도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여 선페차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나 세금압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폐차말소후 다시 청구가 되니
그때 여유가 되실때 천천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세라토폐차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 세금,압류를 완납하고 하는 일반폐차와
세급압류를 나중에 천천히 납부하는 차령초과말소
위의 두가지 종류의 폐차가 모두 가능하니
이점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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