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속해서 블로그를 통해
차령초과말소에 대해 알려리고 있어
이에대한 정보는 어느정도 알고계실꺼라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차령초과에 대해 잘못이해를 하시어
나중에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을 아래쪽의 질문을 토대로 해드리자면
자 위의 질문처럼
02년식 아반떼의 경우에는
이처럼 승용기준 11년 이상의 연식이 되었으므로
차령초과말소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폐차가 아닌 차령초과말소는
말소기간이 두달정도가 걸리며
말소가 되는 시점까지
자동차세가 나오며 보험도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주정차위반 2건이라고 하면
대략 8만원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나중에 내려다가
오히려 세금이나 보험료등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차량에 과태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압류금액이 너무 많아
도저히 한꺼번에 납부할수 없을때 선택하는 폐차방법이
바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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