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를 하게 되면
그에따른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를 보통 폐차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이와 별도로 폐차지원금이라는게 있어
차주님들이 많이 혼동을 하는 하고 계서
이에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폐차보상금은 말그대로
폐차를 하게되면 발생되는 보상금으로
보통 차량의 무게에 따라 결정이 되어
해당 차량이 무거울수록 보상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폐차지원금은 무엇인가?
폐차지원금이란 것은
쉽게 말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뜻하며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지로 인해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 폐차시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이 되는 차량만 지원금이 나옵니다
차량이 디젤차량이 아닌
lgp나 가솔린차량은 폐차지원금이 아닌 폐차보상금만 가능하며
지방에 등록된 경유차량도
폐차지원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해서 차주님들은 폐차시 본인의 차량종류에 따라
폐차보상금과 폐차지원금을 받게 되니
폐차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차량에 맞는 보상금을 알아보신뒤 결정하세요!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란도압류폐차 방법안내!!! (0) | 2016.11.03 |
---|---|
저당폐차 저당차량폐차방법은? (0) | 2016.10.31 |
폐차대행 폐차대행업체 (0) | 2016.10.29 |
무쏘조기폐차시 알아둘점 (0) | 2016.10.28 |
차량압류폐차 서류및 방법 (0) | 2016.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