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압류폐차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을 그대로 둔상태로 진행을 하는 폐차방법입니다
이런식의 폐차방법을
전문용어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고 하는데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간혹 차량구입을 한지 얼마안되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될때
차량에 저당이 있는 상태로 폐차가 가능한지 물어오시는데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지 않을때에는
사고나 고장으로 운행을 못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저당,압류를 모두 완납해야만 폐차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안되 저당,압류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쉽게도 차량연식이 조건에 해당이 안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차주님들은 무작정 폐차방법을 찾다가
이런 길거리의 불법광고물이나
견인기사 혹은 공업사로 폐차를 맡기시는데
이는 정말로 위험한 일로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보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조건이 되는 차량이라고 해도
꼭 폐차는 자동차협회에 등록된 폐차장에 맡겨야지
처리도 안전하고 빠르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차량압류폐차를 하실때에는
꼭 위와같은 협회의 인증마크를 확인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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