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같이 차량초과말소(압류폐차)법이 있어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있어도
먼저 폐차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한가지 알아두실점이 있으니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어
차령초과말소를 하는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차량에 과태료가 아닌 저당권만 걸려있을때
이를 단독저당이라 하여 폐차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차량에 과태료가 없이
오직 저당이나 가압류만 1건이 설정이 되있을때에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실수 없게 됩니다
이때에는 방법이 한가지 뿐입니다
일부로 주차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하여
차량원부에 과태료 압류를 1건이라도 같이 올리는 방법입니다
과태료를 일부로 원부에 올린다는게
어찌보면 우스은 일로 보이겠지만
현재 저당폐차법이 조금 이상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
이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차량이 운행이 불가하여
강제로 과태료가 발생하게 할수 없을때에는
차량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원부상에 압류로 등록이 되니
이점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저당폐차와 압류폐차를 하시는 분들께
다시한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당폐차시 차량에 저당권만 1건이 설정된 상태이고
압류나 과태료가 없다면
이는 차령초과말소로 폐차가 불가합니다!
허니 저당폐차를 하시는 분들중
차량에 압류금액을 납부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어
저당과 압류가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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