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란도는 경유차량으로
위과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될시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과도한 압류나 저당이 있어
이를 해결하지 못할때에는
조기폐차가 아닌 코란도압류폐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간혹 조기폐차를 해서 받은 지원금으로
과태료 압류를 해결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코란도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에 압류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 것이라
※반드시 압류,저당을 모두 해결을 해야 지급가능합니다
코란도압류폐차를 선택하실때에는
명의자의 신분증과 등록증이 필요하며
이와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에는 말소처리가 60일까지 소요가 되어
반드시 보험가입을 해두셔야
이와같은 보험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꼭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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