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와 조기폐차의 관계에 대해
차주님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2년후에 폐차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으시는데
이는 말그대로 일반적인 폐차가 가능한 것이지
조기폐차는 부착하는 순간부터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위의 조기폐차 조건 4번 항목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하지만 저감장치를 부착대행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차주님께 알려드리면
개조를 꺼려하기 때문에
차주님들께 제대로된 설명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결국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순간부터 조기폐차는 불가능하여
나중에 위와같은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없으니
차량이 노후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개조가 아닌
차라리 조기폐차쪽으로 고려를 하시어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하시고
이후에 돈을 더 보태시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저감장치는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절대로 전액무료가 아닙니다!
개조당시에 본인부담금이 10~20만원이 발생하나
이또한도 개조업체에서 쉬쉬하며 알려주지 않기때문에
이후에 폐차를 할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여
추후 차주님들의 금액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허다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저감장치 개조 후기를 살펴보시면
출력감소와 연비하락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겁니다
노후된 경유차량이라 해서 무조건 장치개조를 하지 마시고
먼저 조기폐차를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어
이후에 금액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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