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를 할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사본입니다
하지만 위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폐차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까지 요구를 하여
이에대해 불안감을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차량폐차뿐 아니라
차량을 다시 재판매를 할수도 있는 중요한 서류라
당연히 인감을 요구할때는 불안할수밖에 없겠죠...
해서 저희 경인폐차산업에서는
폐차시에 인감이 필요없이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폐차가 아닌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시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폐차장이 있지만
이제 저희는 신분증사본과 차량등록증만으로 폐차처리를 해드리니
더이상 인감증명서로 인해 불안해 하지 마세요!
실제로 폐차를 정식폐차장이 아닌
딜러나 대행업체로 인감과 같이 맡겨
위와같이 나중에 폐차가 처리가 안되고
차량이 다시 재판매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인 대응도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해결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해서 처음부터 폐차를 맡기실때
꼭 협회의 등록된 정식업체로 맡기셔야 하니
차주님들은 보상금을 더 준다는 식의 광고가 아닌
협회의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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