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법인폐차 안전한 처리방법은?

수줍은 고릴라 2016. 7. 21. 04:13

 

 

 

일반적인 폐차처리와 달리

법인명의의 차량폐차는 좀 복잡합니다

 

 

해서 일반폐차가 아닌 법인폐차를 하실때에는

 

반드시 이전에 그에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법인폐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폐차를 하기전에는

법인이 폐업상태냐 살아있냐 혹은 사업자만 죽은 상태냐

 

이렇게 크게 세가지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먼저 사업자,법인이 모두 살아있을 경우

 

 

사업사사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차량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사업자만 죽고 법인은 살아있을 경우

 

폐업사실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도장,차량등록증

 

 

 

▶마지막으로 법인과 사업자가 모두 죽었을 경우

 

폐업사실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법인대표인감,도장,차량등록증

 

 

 

위와같이 현재 법인,사업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폐차처리가 안되니 명심하세요!

 

 

 

 

 

 

 

 

 

이런 세부적은 서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대행업자나 자동차딜러등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폐차와 같이 중요한 폐차를

대행이나 딜러에게 맡기실 경우

 

 

 

나중에 차량처리가 되지않아 큰 피해를 볼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차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위의 서류들을 구비 못한다면

 

이는 폐차장에서 대포차량으로 분류가 되며

절대로 대포차량은 폐차의뢰를 받지 않으니

 

 

대포차폐차에 대한 문의를 하지 말아주세요!

 

 

 

 

 

 

 

 

법인폐차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폐차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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